변호인 “공수처 구속 청구는 불법
공무집행 방해죄 불성립” 주장
‘尹 석방’ 서부지법 재판에도 영향
상당수는 공소사실 자체 부인
‘법정 수갑’ 등 절차 문제 제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법이라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밤중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이들의 행위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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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오후와 17일, 19일 등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 주변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거나 법원에 침입하고, 심문 후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탑승자들을 감금하거나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약사, 법인 대표부터 공인중개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들은 재판이 시작하자 재판부에 여러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견을 표출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수갑을 차고 들어왔다”며 “형사소송법 규칙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의 법적 성립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도 수사권도 없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당수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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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호송차 응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두 달여 만인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난동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문을 나서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향해 태극기를 들고 응원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직접 진술에 나서 “우리가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서 포위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게 아니다.
차에서 20m 떨어져 있었고, 뒤로 밀려서 간 것이지 처음부터 간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근거로 이들이 벌인 난동행위가 정당했다는 취지 주장까지 나왔다.
한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다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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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을 테러한 사건을 1심부터 약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법원 출입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법원 정문 양옆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민원인 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난입을 허용했던 후문은 경찰 버스로 전면 차단했다.
법원 방호 직원들은 청사를 출입하려는 취재진과 민원인의 가방도 일일이 확인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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