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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법정정년 65세’ 상향 권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 고려”
고령 일자리 확대 기업 지원 강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한 권고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도 권고 판단의 이유로 꼽았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실시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모두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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