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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시행 담은 양육비이행법 입법예고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신청을 받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4월21일까지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을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외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추이 등을 반영해 고시로 별도 제정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수요 등을 고려해 여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6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이며, 선지급 대상자가 선지급 사유 발생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채무를 이행한 경우 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인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회수사유·금액 등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 회수한다.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 징수한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를 구체화했다.
기존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 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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