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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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A씨는 이어 양손으로 B양의 얼굴을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B양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후 B양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A씨는 또 다시 다가가 B양을 끌어안았다.
B양이 몸을 돌리자 A씨는 뒤에서 끌어안으며 B양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이마와 볼 등 얼굴과 사건당시 입었던 티셔츠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모친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다른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음으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전후 진술이 달라지는 등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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