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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 15살 女알바생에 입맞춤한 30대 사장 [사건수첩]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15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수고했다’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30대 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30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5)양이 일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하자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양손으로 B양의 얼굴을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B양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후 B양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A씨는 또 다시 다가가 B양을 끌어안았다.
B양이 몸을 돌리자 A씨는 뒤에서 끌어안으며 B양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이마와 볼 등 얼굴과 사건당시 입었던 티셔츠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모친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다른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음으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전후 진술이 달라지는 등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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