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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위헌법률심판 제청…“선출직인데 선거법 다르게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상고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0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 사건은 법무법인 송우가 맡았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통화에서 “상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럴(제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같은 선출직임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일부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는 제가 예단할 수 없고, 피고 입장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확히 어떤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변호사가 부재중이라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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