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식당 앞에서 근무를 마친 B양(15)에게 다가가 "수고했다"고 말하며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췄으며, B양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또한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또다시 끌어안았고, 몸을 돌려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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