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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내주로 밀리나…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종합)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을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1일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을 포함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사건 변론종결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지난달 12일에 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은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것도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도에 이틀 연속 선고가 있었고, 1996년도에 격일로 선고한 경우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너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최 원장 등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 등으로 선고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쟁점이 포함된 사건은 다소 선고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헌재가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현재 계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경우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다.
박 장관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변론을 앞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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