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지역 민간인 10명, 좌익 혐의 등으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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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경기 여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뉴시스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1일 제100차 위원회를 열고 '경기 여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을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50년 10월께 여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좌익이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50년 7월2일부터 1951년 1월께까지 여주 금사면, 여주읍, 대신면, 흥천면, 능서면 거주 민간인 10명이 부역 혐의로 군경이나 경찰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 등에 여주읍 하리 강변, 건지미 골짜기 등지에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이라도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