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11일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1127억여원에 대한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로 채무자인 홈플러스가 10일 법원에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신청과 관련해 정산대금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임기는 법원 허가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도는 폐지결정일까지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기업회생의 촉진과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은 물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에 의한 법원의 구조조정 담당 CRO 선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을 담당한다.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상황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상황을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기타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도 검토한다 .
회생법원은 "기존 경영자)에 대한 감독 및 자문 제공, 채무자,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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