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제도 제한 개선 요청에 "법무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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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해 외국인 창업인재의 안착을 지원한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는 등 외국인 창업인재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에서 이같은 규제철폐안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24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 아르바이트 업종·시간) △비자제도 업종 제한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필요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시는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하고, 플랫폼 ‘K-워크(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해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해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