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트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월 17일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 측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빠르면 오는 4월이나 5월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이 박 시장 측의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의 확정이 미뤄지며, 상당기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장직을 유지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며 “천안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박 시장이 정말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침묵하다가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냐”며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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