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공백과 레지던트 1년차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확정한다.
입영대상자는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 상반기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하면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특례를 주기로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수련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해 작년에 사직·임용포기한 전공의가 2025년도 1~2월 모집 과정에 응시할 경우 3월부터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는 사직 후 1년 이내 같은 병원, 같은 진료과목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2025년도 상반기 수련 개시일인 3월1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사직 처리된 경우라도 사직 전 수련 중이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담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수련 공백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은 면제해준다.
당초 규정대로라면 2024년 2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023년도 수련과정(2023년 3월1일~2024년 2월29일)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사직해 수련 현장에 복귀할 때 이전 연차 수련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이번 복귀자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각 수련병원이 배정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수련 전공의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 결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후정원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례안에는 의무사관후보생이 2024년도 12월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 2025년도 1월 사직전공의 모집, 2025년도 1월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을 통해 복귀할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모집 과정을 통해 2025년도 3월부터 수련 과정에 참여하는 인턴은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수련에 복귀해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가되, 33세가 되면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다만 2월10~28일 진행된 추가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에겐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상 1월 중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역종 분류가 이뤄지고 입영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2월은 시기적으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공의 추가모집 당시 입영 특례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추가 특례는 없다"며 "이번 의견 수렴은 이미 발표한 내용을 규정화하는 절차일 뿐 의견수렴 후 특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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