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11일 박 장관 측 대리인은 "헌재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확보해달라고 5일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7일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박 장관 측은 "앞으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장관 측은 보도 이후 추가 설명을 통해 "헌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0일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왔다"면서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았다는 것인지, 기록 목록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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