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탄 갈등 극심, 선고 후폭풍 고려
내란죄 철회·조서 증거 채택 등 논란
수사·기소·변론 과정 문제 지적 고심
尹 구속취소도 막바지 영향 줄 수도
헌법재판관 8인 거의 매일 평의 열어
기각·인용 결정문 초안 작성 가능성도
12일 선고기일 통지하면 14일도 가능
통지없다면 17일 이후 선고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2주째인 11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심을 이어가는 배경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업무에 복귀할지는 다음주에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 땐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모두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기일 2∼3일 전 공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청구인(국회 탄핵소추단)·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에 선고일이 통지되지 않아 헌재가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이번 탄핵심판이 전례(선거운동 관련 발언 논란·국정농단 사태)와 완전히 다른 성격(비상계엄 사태)인 데다, 탄핵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를 뜻하는 평결을 거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소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 측에 선고기일을 공지한다.
![]() |
헌재 주변 빽빽한 경찰차벽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막판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 도로에 경찰 버스들이 줄지어 차벽을 이루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기일이 확정되면 헌재 인근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구역으로 나눠 질서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문 기자 |
다만 평의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길어진 점을 놓고 아직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탄·반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헌재가 선고의 후폭풍을 고려해 가급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려 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윤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논란도 재판관들이 고심을 이어가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점과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등을 절차적 흠결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된 일도 재판관들의 막바지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그리고 탄핵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 변호사는 평의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결정문에 담기 위해 한 자 한 자, 한 구절 한 구절 다듬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
헌재가 12일 통지할 경우 이론적으로 14일 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틀 연속 선고하는 사례가 없다시피 해 17일 이후 선고 가능성이 크다.
12일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간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한 날들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
![]() |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하거나,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처럼 한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에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