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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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가 모든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만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숭실대학교가 기독교인만 교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숭실대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지원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에 동일한 내용을 권고했으나 숭실대는 불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