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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씨는 징역 3년 6개월, 중개 보조원 C(4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고교 동창 관계이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는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고 받은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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