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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63마리 떼죽음'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6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원인이 농장주의 소홀한 관리 때문으로 드러났다.


13일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에게 농장을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축사에서 지내던 소 수십 마리는 분뇨가 가득한 바닥 위에 죽은 채로 발견됐다.
죽은 소들은 갈비뼈와 엉덩이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일정이 바빠 축사 관리를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아남은 4마리의 소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으며, 죽은 소들은 차례로 소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송지면의 한 주민으로부터 "축사에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평소 축사에 드나들던 사람이 없었으며,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기준 600㎏ 암소 한 마리의 평균 거래가가 500만원 안팎에 형성된 것으로 볼 때, A씨는 약 2~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연합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동물학대 행위"라며 "소 63마리의 굶주림을 방치해 죽게 한 농장주에 대해 엄격한 동물보호법의 적용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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