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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선(先)보직해임했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이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 피트로 수정 입력했고, 그 결과로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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