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동료응원수당·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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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의 신규 3종인 '육아지원 인센티브'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핵심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이 정부부처 협의, 조례개정,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포인트는 최대 30포인트까지 부여된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능하며, 신청 전 해당 누리집에서 사전 진단을 통해 신청기업의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현장컨설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의 변화가 필수라는 공감대에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