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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연락한 것을 들킨 후 아내의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
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연락한 것을 들킨 후 아내의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과 만난 후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후 연락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기에, ‘없다’고 대답한 사연자는 세 달 넘게 첫사랑과 연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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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연락한 것을 들킨 후 아내의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
아내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내며 사연자가 첫사랑과 연락한 내용을 전부 자신의 핸드폰에 옮겨뒀다고 밝힌 사연자는 이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썼지만, 아내와의 사이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연자는 5년이 지나도록 아내는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사연자를 때리기도 하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자신이 떠맡게 되어 지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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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에서 '첫사랑'과 연락한 것을 들킨 후 아내의 반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클립아트 코리아 |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각서를 쓴 적이 있어서 이혼을 하면 정말 재산분할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와 송은채 변호사는 아내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한편으론 사연자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연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다.
송 변호사는 사연자에게 “정서적 바람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첫사랑 동창이 잘못했다기보단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아내가 첫사랑 동창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사연자의 이야기가 확산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연자의 이야기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혼 자문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뻔뻔하다”,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울컥 올라왔겠지”, “남편은 첫사랑에게도 아내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네” 등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남편이 그 후로 연락을 안 했다는데 아내가 과한 것 같다”, “5년 동안 아내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 줬으면 이혼하고 싶을 수도 있지” 등 사연자의 상황에 공감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상담 및 조언을 듣고 사연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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