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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제계 "기업 장기적 발전 저해될 것…거부권 행사해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이사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기업 발전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법적으로도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사충실의무 확대가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데다가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안타깝다"고 표현하며 마찬가지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된 점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기술력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와 관련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경총은 특히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희철 무혁진흥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무협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야기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한경협과 경총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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