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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선고와 동시에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헌재 인근 학교와 유치원 등도 학생 안전을 이유로 탄핵선고 당일 임시휴업 하기로 결정했다.
남정탁 기자 jungtak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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