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안 발의 98일 만에 업무 복귀
직무정지 13건 중 8건 기각 선고
尹측 “입법독재 ‘묻지마 탄핵’ 확인”
최 대행 “나라상황 엄중… 역량 결집”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이날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책임론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의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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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사진)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헌재는 이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제원 선임기자·뉴스1 |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소추안은 13건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사건을 포함해 8건을 선고했는데,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재 결정을 받은 뒤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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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그는 “현장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역대 최장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장혜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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