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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인근서 '4t 자연석'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에 실형 구형

한라산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되팔 목적으로 캐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그러나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다.
다시 트럭에 실으려 했으나 날이 밝아왔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놔둔 채 도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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