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산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모종동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공무원 폭행 시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 원 형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면서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소방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급대원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인재”라면서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아산에서만 6건이 발생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가해자는 총 35명으로 이 중 30명(85.6%)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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