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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에 장기 억류된 우리 선교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유엔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의적 구금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데 발맞춰 거듭 목소리를 낸 것이다.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유엔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유엔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제사회의 요구들을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 종교계, 국제기구, 주요기구, 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에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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