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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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5시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점을 들이 받은 뒤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후 보험 접수를 했으며 음주운전이 아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등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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