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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형사 불러와”…경찰서서 흉기 위협한 70대 집유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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