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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에 평생교육시설 교사도 있었다 "징계 진행 중"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서울의 학력 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는 17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인용해 서울 소재 학력 인정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A씨가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고교 과정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평소 폭력 성향이 없던 것으로 알던 교직원들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다"며 "경찰 공문을 받고 학교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월 19일은) 방학 기간이었지만 정상 근무 중이었다"라고도 했다.
다만 "징계 사안은 개인정보여서 더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력 인정시설의 교사는 '교사'로 불리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와는 다르다.
학력 인정시설에서 교원 자격증을 갖춘 이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관리하며, 공무원도 아니다.


학력 인정시설은 시 교육청 산하 평생교육시설로,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습자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지 않아도 졸업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학령기 학생보다 뒤늦게 학업 기회를 얻은 '만학도'가 주로 다닌다.
서울에는 초등 1곳, 인문 중·고교 3곳, 특성화 중·고교 4곳, 특성화예술고 1곳 등 총 9곳이 있다.


앞서 A씨 등 62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 수가 많은 관계로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에는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인 A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회사원, 유튜버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서울대 출신의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난입에 가담했다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다니던 증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됐으며,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한때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이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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