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피해자 3800여 명이 몰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이 가운데 3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은 56%에 머물고 있다.
앞서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8054명은 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 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결국 조정으로 돈을 돌려받은 소비자는 1745명이며,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약 16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소송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내면 된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반기 중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을 지원했다.
이 소송에는 피해자 2907명이 참여했다.
5건의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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