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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피해자 3800여 명이 몰렸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17일 오전 9시 기준 이 가운데 3824명만 신청해 참여율은 56%에 머물고 있다.


앞서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8054명은 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 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결국 조정으로 돈을 돌려받은 소비자는 1745명이며,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약 16억원에 불과하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 달간 소송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내면 된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반기 중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을 지원했다.
이 소송에는 피해자 2907명이 참여했다.
5건의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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