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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난 15일 당국의 허가를 받고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을 통해 텔레그램 본사가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로 출국했다.
두로프도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텔레그램에서 범죄자들이 벌인 활동과 관련된 수사로 프랑스에서 몇 달을 보낸 후 두바이로 돌아왔다.
이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좋다”고 적었다.
두로프는 지난해 8월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마약 밀매·조직적 사기 및 자금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두로프는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은 두로프의 예비기소 이후 회사의 방침을 바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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