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해 최근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입국관리 직원이 직접 강제호송을 담당했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렸다.
또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연락해,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국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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