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먼저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향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신충식(51)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
사진=뉴시스 |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곳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