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 의혹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강제 추방하면서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용하는 대가로 약 600만달러(약 87억원)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추방 정지' 명령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600만달러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푼돈(pennies on the dollar)"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미국의 초고위험 감옥에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생명에 미치는 위험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강제 추방 조치 대상에는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 소속 238명과 국제 갱단 MS-13 소속으로 알려진 21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총 3대의 비행기를 통해 엘살바도르로 이동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 결정에도 강제 추방을 사실상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들이 추방되는 시점에 워싱턴DC의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 판사가 '추방령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보스버그 판사의 결정은 구두로는 15일 오후 6시 45분에, 서면으로는 같은 날 7시 26분에 내려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추방자들을 태운 2대의 비행기는 텍사스 구금센터 인근의 해링턴을 각각 오후 5시 26분, 오후 5시 45분에 출발했다.
이 2대는 각각 오후 7시37분, 오후 8시 10분께 온두라스를 경유했다가 최종 목적지인 엘살바도르로 이동했다.
이와 별개로 3번째 비행기가 15일 오후 7시37분 해링턴을 출발해 같은 경로로 엘살바도르로 비행했다.
이들 비행기의 이동은 보스버그 판사가 필요하면 비행기도 회항시키라면서 구두로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시점 이후에 이뤄졌다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측 등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밝혔다.
미 법원과 정부 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그버스 판사는 18일 정오까지 연방 정부에서 자신의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이 발효됐는지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