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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위한 권고…법무부, 수용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오는 31일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3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 중단 및 체류자격 부여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 4월 한시적 구제대책을 발표했으나, 인권위는 “구제대상과 운영 기간이 한정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월 구제대상과 체류자격 부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해당 구제대책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인권위가 2023년 8∼12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0건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아동들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체류자격 신청 과정에서 서류 구비의 어려움, 체류자격 취득 이후의 제한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 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용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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