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18일 열린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결심 공판에서 A(38·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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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청사 전경 |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재 발생 직후 거주자들에게 위험을 알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는 말조차 염치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44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휴일 아침 발생한 화재였으나, A씨가 다른 거주자들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외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1000만원 상당의 밀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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