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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셀리버리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18일 인용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셀리버리 주주연대가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은 본안[이사 해임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3756)]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조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조 대표의 직무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 1월 7일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부정행위와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이사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속돼 있어 대표 역할 수행 못하는 상황으로, 조대웅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사 경영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감사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공석은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가 맡게 된다.
윤 대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소집, 정기주주총회소집과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공시 등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조 대표는 2021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대표는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수억 원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셀리버리는 2018년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위기를 맞았다.
셀리버리는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었으나,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결국 지난 7일 상장 폐지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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