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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추후 선고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이날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동조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관련자의 국회 증언과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조·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 탄핵은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 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고, 다수결 원칙에 편승해 법을 악용하는 다수당의 폭거에 불과하다"며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 누구보다 헌법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 대해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박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내란은 내란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일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박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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