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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생 ‘휴학신청’ 전면 반려… “강행 시 제적 불가피”

전북대학교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최근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18일 "오늘까지 접수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전경
이에 따라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강신청을 했더라도 계속 결석할 경우 출석 미달로 인해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북대 의대생 중 654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올해 신입생 171명은 학칙상 휴학계를 낼 수 없어 이를 제외한 705명 중 약 92%가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학 신청 마감일은 오는 28일이다.

전북대는 학칙에 따라 질병, 해외 유학, 임신·출산 등 사유로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만 증빙 서류를 첨부해 허가하기로 했다.
학칙상 휴학원은 학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대 관계자는 “올해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원칙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의과대학은 오는 24일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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