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오인해 들여오기도
“해외 의약품 구매 시 잘 살펴봐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등 불법 의약품의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통 효과 등이 있다는 정보에 혹해 불법 의약품인 줄 모르고 국내 반입하거나 제품에 포함된 마약 성분에 중독돼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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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국내 반입 집중단속 관세청 직원들이 18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세관 당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한 국내 반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제원 선임기자 |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 적발 물량은 2020년 885g에 그쳤지만 지난해 3만7688g으로 약 43배 늘었다.
올해 1∼2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의 불법 반입 적발 물량은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생각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불법 의약품에 있는 마약 성분에 중독돼 제품을 추가 구매하거나 더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 모르핀, 부포테닌, 옥시코돈, 타펜타돌 등 10종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해외여행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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