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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반도체 등 첨단·핵심 산업 수출지원

정부가 보세가공제도에 메스를 댄다.
반도체 등 첨단·핵심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제거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 등 과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수출입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첨단·핵심 산업의 업종별 수출액 비중은 반도체 93%·조선 92%·바이오 96%·디스플레이 85% 등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등 4대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우선 관세청은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에는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할 때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입 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와 불량제품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속도를 붙여 효율적 제품 개발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 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 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한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 부두에서 외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던 규정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물류 혁신의 일환으로 단일 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 제한 요건도 기존 15㎞에서 30㎞로 완화된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근거리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공장 간 신고 없이 신속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직선거리 30㎞ 이내 보세공장까지 단일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수출 물품 제조·가공 기간도 기존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해 기업이 불필요한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관세청은 부연했다.


STAR 전략에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해 우수 보세가공업체의 자율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 생략과 장외작업허가 및 반출입신고 생략, 사용신고 자동 수리 등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그간에는 자율관리 보세공장도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였다.
반면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 등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장 실정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세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만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 제공 요건을 갈음하도록 한다.


또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를 계기로 기계·장비에 필요한 용품을 단순 부착하거나, 성능 검사·각인 표시하는 간단한 작업은 세관의 승인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진다.


STAR 전략은 보세공장 내 제조과정에서 생긴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도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조선 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수출 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업계의 관리 부담을 해소한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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