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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USAID 해체 중단하라" 정부 구조조정 제동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의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에 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당한 직원을 다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머스크 CEO가 USAID를 해체하려는 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머스크 CEO의 행동 때문에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한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머스크 CEO가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위법 논란이 일었고 이번 소송 원고들도 머스크 CEO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
또 원고들은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 직원들이 법적 허가 없이 정부 운영 체계에 접근하려고 했으며 그런 시도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들은 머스크 CEO와 정부효율부 직원들에게는 공식 권한이 없었으며 그들이 아닌 USAID의 지도부가 조직을 축소하고 직원들을 휴직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백악관은 머스크 CEO의 법적 권한이 논란이 되자 그는 백악관 고문일 뿐이며 정부 구조조정은 해당 권한이 있는 행정부 관료들이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머스크 CEO를 견제했다는 데 주목했다.
다만 USAID 직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됐고 사업들도 대부분 폐기돼 이번 판결이 USAID 조직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머스크 CEO가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을 뿐 법적 권한을 보유한 관료의 허가를 받으면 조직 해체를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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