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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순순히 단념”…13세 여아 납치 시도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13세에 불과한 여아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6시 부산 부산진구 앞 도로를 건너가던 중 B(13)양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A씨는 왼손으로 B양의 오른손을 꽉 잡으면서 “같이 가자”고 말하며 납치를 시도했으나 겁먹은 B양의 거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어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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