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왼손으로 B양의 오른손을 꽉 잡으면서 “같이 가자”고 말하며 납치를 시도했으나 겁먹은 B양의 거부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끌어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한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