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진통이라는 해석과 의견 차이가 예상보다 커 평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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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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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뉴스1 |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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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해석 등이 분분하다.
심판 결과에 관해 ‘8대 0’으로 전원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7대 1’이나 ‘6대 2’ 인용,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헌재의 선고 방식도 관심사다.
실무상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는 것이 통상적이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린 경우 주문을 읽은 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각각 밝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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