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
1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총 모집 인원은 1600명이며 지역별 인구수와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9개 시·군·구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7명도 추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며 전체 모집 인원의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신청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4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는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로 선정되며 결과는 다음 달 29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신규 개설 판매점의 개설 후 1년 차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약 21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고려해 경제여건과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거쳐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되며 관련 절차는 5월2일부터 6월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탈락과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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