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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80년대 '순화교육' 명목 재소자 가혹행위 진실규명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공식 확인

1980년대 전국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포함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사진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뉴시스
1980년대 전국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포함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 이뤄진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사진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1980년대 전국 교도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군사훈련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 101차 위원회를 열고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80~1987년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이유로 미결수·기결수·소년수 등에게 4주간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순화교육은 1980년 8월30일 법무부 교정국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지침으로 실시됐으며 '삼청교육'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다"며 "행형법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며 "교정공무원 등에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1·2 부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영신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충남 서산·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등 10개 사건의 진실규명도 결정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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