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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이어지는데…"유가족 지원 체계화 필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족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원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입법조사처의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생긴 '1:1 유가족 전담 공무원 제도'는 유가족에게 일대일로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동시에 시범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를 갖춘 체계적인 지원 형태가 아니라 지원 범위 등에서 모호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차출돼 배정되는 형태라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 보장, 배·보상 절차, 각종 서류, 장례 절차 등 다양한 요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유가족 전담 공무원이 해줄 수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전담 공무원 차원에서도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에 투입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근무 요령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유가족을 대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유가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해 운영했다.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 정해지는데, 이에 맞춰 통합지원센터도 국토부에서 센터장을 맡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사고 수습과 복구, 유가족 지원까지 맡은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그 재난을 10년 이내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경우가 상당하다"며 "유가족 지원과 같은 부분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이어서 노하우와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난 피해자 및 피해 가족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대 1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난으로 인한 유가족 지원을 한 부처가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전담 공무원들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할 때 언행,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과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행안부가 모든 재난에 대한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담당해 편차 없는 유가족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유가족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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