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등의 탄핵사유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18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기일을 지정했던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날 국회와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별도의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비상계엄에 침묵한 것은 공모'라는 궤변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신속히 각하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았다.
조 청장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헌재가 한 총리나 박 장관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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