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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토부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재지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토교통부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으로 국토부는 “필요시 연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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