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 등 61명
불법 하도급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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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건설현장 관계인 교육 현장../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진행 중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및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 소방 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일제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소방사범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건설현장 총 775곳에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현장 관계인에게도 화재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